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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포르투갈, 2022년 7월 부터 화장품·세제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3,698

포르투갈은 특정 화장품 및 세제 제품 내에 의도적으로 첨가되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발표했다. 이는 2022년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EU REACH 미세플라스틱 제한(restriction)* 규제에 앞선 조치로, 이미 많은 EU 국가들은 사용 후 씻어내는(wash-off) 화장품 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포르투갈 법령 내 미세플라스틱 정의는, 연마제(광택 및 각질제거) 및 세척제로 사용하기 위한 5 mm 이하의 크기를 갖는 고체 고분자를 의미한다. 단, 화학적으로 변형되지 않는 천연 고분자, 생분해성 고분자, 용해도 2 g/L 이상 고분자, 법률 시행 전 출시된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ECHA 는 5 mm 이하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REACH 제한(restriction)을 검토 중이며, 100 nm 이하 크기 하안선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실효성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ECHA는 미세플라스틱 단계적 사용 금지를 위해 세제, 가정용품 및 충전재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유럽집행위원회는 10월 중 타이어, 직물 및 펠렛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에 관한 영향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Microplastics restriction proposal

https://echa.europa.eu/de/-/echa-proposes-to-restrict-intentionally-added-microplastics?_cldee=dHJpc3Rhbi5oYXJtZXJAY2hlbWljYWx3YXRjaC5jb20%3d&recipientid=lead-9fa39abcfad1e8118106005056952b31-e11e0aebbdcd466582b342d72c5d4041&esid=cf706a7a-7824-e911-8109-0050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