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연합회, 피부과민성 물질의 의류 내 사용 제한에 관한 3년 유예기간 지지
EU 산업연합회(Coalition of Industry Associations)은 2023년도 이후 피부 과민성 물질(Skin Sensitizer)로 분류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의류 제품 내 사용 제한(Restriction)시행 시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ECHA 의 권고사항을 지지하였다.
2020년 9월, ECHA 의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SEAC) 및 위험성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RAC)는 피부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모든 섬유, 의류, 신발, 가죽, 합성가죽 및 기타 제품 내 피부 과민성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프랑스와 스웨덴의 제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제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에 따라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는 1,000 종 이상의 물질이 즉시 제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SEAC 은 의견을 통해 CLP 에 따라 ‘새롭게‘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되는 물질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이때 유예기간은 CLP 부속서 VI(조화분류표지목록, List of Harmonised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for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개정안 채택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한이 시행되기 전 제한농도의 시행 가능성 검토 및 공급망의 준비시간을 고려하기 위함이다.
유럽 의류 및 섬유 연합(European Apparel and Textile Confederation, Euratex) 은 섬유, 의류 등 기타 6 종의 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유예기간을 두고자 하는 SEAC 의 권고를 뒷받침하는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CLP 에 따라 새롭게 분류된 피부과민성 물질(구분 1, 1A, 1B)에 대해 3년의 검토 기한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제안하였다.
무역협회 또한 보고서를 통해 ‘CLP 분류기준을 바로 제한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산업계가 적절한 대안을 찾고 대응할 시간을 주지 않고‚ REACH 제한사항의 경우에도 법이 시행될 때 까지 일정한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고 언급했다.
유럽환경국(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은 3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에 대해 ‘소비재에 존재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제한을 더욱 지연시키는 시도‘ 라며 비판하였다.
RAC 및 SEAC 의 의견은 프랑스 및 스웨덴의 제안과 함께 유럽집행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EU 회원국과 함께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피부 과민증(skin sensitation): 특정 알레르겐(allergen)에 의해 평생 과민 반응(lifelong sensitivity)을 유발하는 건강 효과로, 유럽경제지역 내 최대 500만명 이상이 피부 과민성을 겪고 있으며, 매년 최대 18 만 건의 사례가 추가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집행위원회에 의하면 이 제한이 채택되면 새로운 피부알러지를 예방하는 동시에 이미 알러지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증상을 줄여, 유럽사회에서의 비용, 생산성, 복지 측면에서 연간 최소 7억 800만 유로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제한으로 인한 화학물질 대체를 위한 원자재 비용은 최대 2,380 유로로 추산된다.
Restriction propsal
https://echa.europa.eu/registry-of-restriction-intentions/-/dislist/details/0b0236e182446136
ECHA news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