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 풀러렌에 대한 안전성 평가 요청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는 소비자 안전 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for Consumer Safety, SCCS)에게 풀러렌 (Fullerene)과 하이드록실화 풀러렌 (Hydroxylated fullerene)에 대한 과학적 의견서를 요청했다.
EC는 화장품 규정 16조 (Article 16 of the Cosmetics Reulation for cosmetic products)에 따라 풀러렌과 하이드록실화 풀러렌에 대한 19건의 통지를 받은바 있다.
현재 풀러렌 및 하이드록실화 풀러렌은 화장품 규정 (Cosmetic Regulation) No. 1223/2009에 따라 규제물질로 포함되지 않는다.
Cosmetic ingredient (CosIng) database를 기초로 풀러렌과 하이드록실화 풀러렌은 향균, 피부 컨디셔닝 및 항산화 기능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EC는 풀러렌 나노 입자가 피부나 점말을 통해 흡수되어 세포에 들어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EC는 노출 가능한 시나리오 내 최대 농도를 기초로 풀러렌 및 하이드록실화 풀러렌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을 SCCS에 요청하였다.
SCCS는 풀러렌 및 하이드록실화 풀러렌 사용과 관련하여 우려할만한 사항들을 평가하고, 인체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화장품 규정 16조 및 No. 1223/2009에 따라 안전성을 식별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
출처 https://nanotech.lawbc.com/2021/07/ec-requests-scientific-opinion-on-fullerenes-and-hydroxylated-fullere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