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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 10종 금지안

작성일 2021.07.07 조회수 4,127

EU에서 특정 용도로 만든 플라스틱 물품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된다. 특히 폴리스티렌 (Polystyrene)으로 만든 품목은 더 이상 판매될 수 없다.

해변가에 버려져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Single-Use Plastics, SUP) 쓰레기를 기초로 금지 10 종의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이 선정되었다.

SUP지침은 EU회원 27개국 모두에서 시행되도록 요청되었다. 노르웨이의 경우 EU회원국이 아님에도 SUP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새로운 지침은 2021년 7월 3일부터 적용되었다. 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경우 해당 국가에 벌금이 부과된다.

위 10종의 선정은 European Commission (EC)가 17개 국 276개의 유럽 해변을 조사하여 발견된 SUP 쓰레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위 데이터에 따르면 해변의 50 %가 SUP였으며, SUP중 약 90%가 10가지 유형의 품목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10가지 유형의 품목을 선정하게되었다.

 

10가지의 금지품목은 아래와 같다.

-면봉  Cotton bud sticks

-일회용 날붙이류 및 접시 Cutlery, plates, straws and stirrers

-풍선 관련 Balloons and sticks for balloons

-식품 용기Food containers

-음료컵 Cups for beverages

-음료 용기Beverage containers

-담배꽁초Cigarette butts

-비닐봉투Plastic bags

-포장 제품Packets and wrappers

-물티슈 및 위생용품 Wet wipes and sanitary items

 

하지만 모든 회원국이 2021년 7월 3일에 이 법령을 국내법으로 시행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국내 법안 초안이 제출되지 않은 국가들도 있다. EU회원국들은 2년간 국내의 정책적 계도기간을 가지게 된다

 

출처 https://www.euronews.com/green/2021/07/05/eu-bans-10-most-common-single-use-plastic-items-found-on-beaches

https://ec.europa.eu/environment/topics/plastics/single-use-plastics_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