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집행위원회, REACH 및 CLP 규제 개정 방안 제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5월 4일, ‘무독성 환경을 위한 REACH 규정 개정‘, ‘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 에 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규제개시영향평가서(inception impact assessments, IIAs)를 발표하고, 향후 산업계가 준수해야 하는 REACH 및 CLP 규제에 관한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EC 에서 논의 중인 REACH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등록 요건 개정 – 우려 물질에 관한 정보, 안전 사용 정보, 고분자 등록, 환경발자국에 대한 정보 분석
- 공급망 커뮤니케이션 단순화 – 공식적인 전자 문서를 통한 물질안전보건자료(SDS) 개선
- 등록 서류 및 평가에 관한 조항 수정 –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등록을 취소하고 위험성 정보를 얻기 위한 당국의 시험 요청 가능성 검토
- 허가 절차 개선 – 현재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소규모 국가 승인, REACH 허가 및 제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물질에 대한 조치 개선
- 제한 절차 개선 – 내분비교란 물질, PBT/vPvB 물질, 면역독성물질, 신경독성물질, 호흡기 민감성 물질, 특정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일반 및 전문가용 사용에 대한 제한 조건을 확대하고, 필수사용 요건을 명확히 지정
- 집행 규정 개정 – 국가별 통제와 집행을 위한 최소 요구사항 및 감사 절차 확립
- 혼합물 평가 계수(mixtures assessment factor, MAF) 도입
논의 중인 CLP 개정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유해성 분류 (예: 내분비 장애) 기준 도입
- 현재 CLP 범위 외의 제품에 대한 유해성 정보 제출 의무 도입
- 혼합물 및 일부 복합 물질에 대한 분류 의무 명확화
- 일부 물질에 대한 안전값 설정 제안 검토
- 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게 응급기관(Poison center)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유통업자에게 유일 대리인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한 제출 의무 명확화
- ECHA 에게 새로운 조화된 분류 및 라벨링 서류 개발 위임
- 표시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포장에 대한 맞춤형 라벨 규칙 도입
- 특정 화학물질의 분류를 조화시키기 위한 우선순위 설정
위의 개정 방안은 올해 2분기에 공개 협의(6월 1일 종료)를 거쳐, 4 분기에 채택될 예정이다.
REACH 개정 방안
CLP 개정 방안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