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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12개 환경 건강 사법기관, ECHA에 대한 나노/살균제품에 대한 문의 및 요청

작성일 2021.02.01 조회수 3,213

2021년 1월 20일 Health Care Without Harm (HCWH) 유럽 및 12개의 환경 및 건강 사법기관에서는 ECHA에 아래와 같은 사안에 대한 요청을 하였다.

현재 COVID-19 유행에 의하여 나노 및 살균기능이 처리된 물품에 대한 관리 조치 마련에 대한 내용이다.

이 요청 서한에는 항 바이러스 활성을 보여주는 실험결과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은 나노 물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한에 따르면 현재 유럽시장에는 은, 산화 아연, 구리 등의 나노입자로 처리된 안면 마스크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항 COVID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

또한 이에 위와 같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EU시장에 출시된 제품들은 제도상 승인이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개별 활성에 따른 살균 기능을 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Bicidal Products Regulation (BPR)에 따라 승인 및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나노물질이 처리된 마스크에 관련된 조치에 여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BPR에 따르면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 내 물질 특성 중 항바이러스 및 살균기능을 언급할 경우 제품에 살균기능이 포함되어있다는 문구와 함께 해당 기능을 하는 물질 이름 뒤에 나노라는 문구가 포함된다.

하지만 Harmonized enforcement project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 조사된 제품 중 위와 같은 라벨의 표기와 제품의 불일치성이 36%에 달했으며 정보가 부재한 경우도 있었다.

위 조사는 2019년에 유통된 제품만 다루고 있으며 2020년에 이와 관련된 제품의 수요 및 유통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추가적으로 적합성 검사에 대한 요청을 필요로하다고 밝혔다.

특정 나노입자의 항바이러스 특성은 인간 세포와 기관에 독성을 줄 수있기에 잠재적으로는 나노입자에 대한 환경 노출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제품이 노후되거나 폐기로 인해 환경에 노출될 경우 그 위험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제품 사용기한 내 항바이러스 및 나노입자에 대한 환경 노출 및 인체독성에 대한 연구를 제조업체에서 보고해야할 의무를 명시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위 서한에는 총 12개의 사법기관에서 ECHA에 요청하였고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Association de Veille et d’Information Civique sur les Enjeux des Nanosciences et des Nanotechnologies (AVICENN)

Agir pour l’Environnement (France)

BUND/Friends of the Earth Germany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CIEL)

ClientEarth

Ecologistas en Acción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

Health and Environment Alliance (HEAL)

Health and Environment Justice Support (HEJSupport)

Pesticide Action Network Germany (PAN Germany)

Women Engage for a Common Future (WECF)

ZERO — Association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Earth System

 

출처: https://nanotech.lawbc.com/2021/01/health-environment-and-justice-organizations-seek-clarification-from-echa-on-nano-and-biocidal-treated-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