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C, 미세플라스틱 오염 감소 방안 채택
사회경제분석위원회(Commmitte of Socie-economic Analysis, SEAC)는 화장품, 세제 비료 등의 제품과 인조 잔디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채택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년간 약 500,000 톤에 해당하는 미세플리스틱 방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SEAC의 채택안은 2020년 6월 RAC (Risk Assessment)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위 두 위원회는 EU의 미세플라스틱을 해결하기위한 가장 필요한 결정이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SEAC는 위의 제안이 사회 다방면에서 이익과 기타 비용감소가 예상된다고 결론 내렸다.
ECHA의 전무이사인 Bjorn Hansen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오염으로 부터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위와 같은 새로운 규제안은 과학적 기술평가에 의한 적절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규제안은 최종적으로 의도적으로 첨가된(Intentinally added) 미세플라스틱 제품의 유통을 유럽 내부에서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제품으로는 화장품, 세척 및 세탁, 비료, 작물 보호제, 코팅제 등이 있다.
페인트나 잉크와 같은 제품에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될 수 있지만 환경에 방출되는 양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금지되지는 않겠지만, 잔류 방출양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향후 금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위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방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한다.
인조 잔디와 운동장에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 충전제에 대한 몇 가지 제한이 권고되었으며 6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시장 진출이 금지될 것이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SEAC의 의견은 2021년 초 ECH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질의 응답 (FAQ)에 대한 내용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관련된 입안의 RAC의 의견은 이미 ECHA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 REACH 규정에 따라 위 제한사항은 EU Commission에서 제안될 것이며, 유럽 이사회와 의회는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 새로운 규제안에 대한 입안 배경
매년 약 42,000톤의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제품이 사용되며, 결국 환경에 방출되게 된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의도적으로 포함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큰 미세플라스틱 방출 요인은 인조잔디 등 운동장에 사용되는 입자상의 충전재이다.
2019년 1월 ECHA는 EU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미세플라스틱 제한을 제안하였다.
원 제안에는 의도적인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을 경제적인 관점을 고려하여 2030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하였다.
또한, 향후 글로벌 기후 공약 및 EU 산업 정책 목표에 포함될 수 있도록 EU내 플라스틱 전략으로 구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