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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수출입 규제에 유해물질 22개 물질 추가

작성일 2020.12.18 조회수 4,335

PIC 규정에 따라 22개 물질이 포함된 19개 신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가 요구된다.

 

2020년 9월 1일 이후에는 혼합물을 수출 시, 수출담당자는 수출 35일 전에 지정된 Eu 각국의 국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2개 물질 중 20개 물질도 수출하려면 수입국의 동의서 또한 필요하다.

 

22개 물질 중 대다수가 EU 내 식물보호제품의 활성 물질로 금지되었기 때문에PIC 규제에 추가됐으며, 일부 물질은 살균 규제에 따라 엄격히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부 살균 제품에 대해서만 승인됐다.

특히 Imidacloprid에 대해서는 수의학 관련 의약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

 

Phorate계 살충제는 2019년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리스트에 추가되었으며, 수출 시 수출 신고가 필요하다.

산업용 화학 물질인 Hexabromocyclododecane (HBCDD)도 2019년 로테르담 협약에 따라 PIC의  Annex I, Part 3 에 추가되었다.

이미 HBCDD는 PIC Annex V에도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EU에 대한 수출은 금지되어 있다.

 

기 열거된 물질들의 EU 수출입 담당자들은 이제 매년 EU로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수은이 포함된 물질들은 PIC Annex V에 추가되었고, 현재 EU에서의 수출 또한 금지되었다.  

두 개의 수은 화합물이 수출 금지 리스트에 추가되었고 현재 작은 규모의 연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20년 9월 24일, ECHA는 온라인 정보 세션을 개최하여 PIC 규정 범위와 주요 요건 및 수출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출처 : https://echa.europa.eu/de/-/22-hazardous-chemicals-added-to-eu-regulation-on-imports-and-expo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