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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나노물질에 대한 명명 요구

작성일 2020.10.27 조회수 4,568

기사 발행일 :2020-10-02

 

2020년 11월 2일부터 REACH의 규제에 따라 나노물질 명명이 필수화 된다.

 

나노물질 제조사들은 REACH의 규제에 따라 각 회사에서 생산 및 제공하는 나노물질의 이름을 반드시 명시해야한다. 이는 11월 2일에 발표될 화학물질 D/B 시스템(International Uniform Chemical Information Database, IUCLID)부터 적용된다.

 

2020년 9월 30일, ECHA의 주간소식 따르면 기존 나노물질을 등록한 제조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한 필요는 없지만 다음 업데이트 시, 그 명명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대한 새로운 등록 메뉴얼과 절차는 2020년 10월에 제공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ECHA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REACH와 관련된 나노물질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 Q&A가 공개되어 있다.

 

출처: https://nanotech.lawbc.com/2020/10/mandatory-naming-of-nanoforms-for-reach-registration-will-begin-november-2-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