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탄소나노튜브용 최종 SNUR 발표 (PMN P-15-54)
기사 발행일 : 2020-10-17
2020년 9월 17일,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미국유해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TSCA)에 따르는final significant new use rules (SNUR)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규제는 Premanufacture notices (PMN) 대상 화학물질이거나 ECHA의 TSCA. 85 Fed. Reg. 57968에 따르는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SNUR 에 따라 화학물질 신규 제조자 혹은 위의 화학물질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 활용(Activity)의 최소 90일 전에 EPA에게 통보해야한다. 최종 SNUR에는 1개의 탄소나노튜브, PMN P-15-54 (Generic)가 포함됬다.
SNUR 요건에는 고분자 매트릭스에 포함되어 있는PMN물질의 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고분자 매트릭스는 기계적인 처리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처리를 거치지 않는 영구적인 고체 고분자 형태로 고정(반응 혹은 경화된)되어 있는 경우이다.
새로운 사용 규정에 대한 요점은 아래와 같다.
근무지 내 보호: Section 721.63(a)(1), (2)(i)/(ii), (3) ~ (6) 및 (c)에 명시
Section 721.63(a)(1) 및 (4): 피폭자를 결정 시, 기계 제어(작업장 밀폐, 출입 제한조치 및 환기시설 가동) 또는 사내 규정에 따른 행정 통제 조치를 실행한다.
Section 721.63(a)(5): 미국 국립 직업안전위생연구소 (NIOSH)가 지정한 보호계수(assigned protection factor, APF) 50 이상의 마스크를 제공해야 한다.
미립자 (고형 혹은 액체 방울)에 대해서는 721.61(a)(6)에 의거
산업, 상업 및 소비자 활동: Section 721.80(k)에 명시
질산으로 산화를 거친 기능성 탄소나노튜브를 제조하기 위한 화학 제품의 중간체
기계적/물리적/화학적/전기적 물성 개선을 위한 고분자 고무 및 수지 첨가제
전기적/열적 물성 개선을 위한 금속 첨가제
기계적/전기적/열적 물성 개선을 위한 세라믹 첨가제
전자 회로 및 장비의 반도체/도체/저항소자
전기 장비의 전기 및 전극 수집기, 광원(photoelectric) 및 열전기 변환 소자, 촉매 담지체
전자 장치의 투명성과 전도성을 위한 첨가제
구동 소자, 센서 또는 개폐 스위치의 투명성 및 전도성을 위한 첨가물,
폐기: Section 721.85(a)(1) 및 (2), (b)(1) 및 (2) , (c)(1) 및 (2)에 명시
방류: Section 721.90(a)(1), (b)(1) 및 (c)(1)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