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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미세플라스틱의 고의적(Intentionally-added) 사용에 관한 제한 방안 구축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4,551

기사 발행일 : 2020-09-01

 

ECHA는 미세플라스틱의 고의적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범세계적으로 미세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새롭게 제시된 포괄적인 규제방안이다.

 

ECHA의 새로 업데이트된 제안서에는 미세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관계자들이 제공한 정보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새로운 업데이트는 산업계, NGO, 지역사회 등 관계자들의 주장 및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6 개월간 협의 하에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477개의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ECHA 웹사이트에 게시되었다. 업데이트의 수정사항들은 초안 배경 문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위 문서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정의와 인조 잔디 경기장에 사용되는 고분자 충전제(infill)의 위험 관리 옵션같은 내용이 업데이트 됬다. ECHA의 Peter van der Zandt이사에 따르면 새로 업데이트된 제한사항은 향후 20년 동안 미세플라스틱의 배출을 최소 500,000톤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의견수렴 과정은 아직 진행중이며, 위험평가위원회(The 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RAC)는 지난 6월 ECHA의 제안 지지하는 한편,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회경제평가위원회(Socio-economic Analysis, SEAC)의 의견 초안 협의는 최종 9월 1일에 종료됬다.

 

모든 관계자들은 SEAC에게 추가 자료들을 7월부터 제출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ECHA는 관계자들로부터 150건 이상의 의견을 받았고 그 중 10개 미만은 변경사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배경

ECHA는 2019년 1월 미세플라스틱의 고의적 사용을 제한하자고 발표했다. 이후 이에 대한 제한사항에 대해 위험평가위원회와 사회경제평가위원회에서 6개월간 논의되었다. 위험평가위원회는 위 제안을 바로 착수할 것이라 하였고,  사회경제평가위원회는 2020년 말부터 위의 제안을 따를 것으로 밝혔다.

 

위험평가위원회, 사회경제평가위원회의 의견과 ECHA의 제안을 바탕으로 제한사항과 범위는 유럽위원회가 EU 회원국들과 함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제한에 수정이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다면 최종 채택된 제한에 대해서도 수정이 요구될 수 있다.

 

출처: https://echa.europa.eu/-/working-on-the-world-s-broadest-restriction-of-intentional-uses-of-micropla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