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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C, nanoform에 대한 SDS 요구사항을 포함하도록 REACH Annex II 개정

작성일 2020.07.13 조회수 4,630

기사 발행일 : 2020-07-01

 

2020년 6월 26일,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는 REACH 규제의 Annex II를 개정하는 규정을 유럽 연합의 공식 저널에 발표했다. Annex II는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s, 이하 SDS)를 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설명한다. EC는 나노형태(nanoform) 물질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는 SDS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nnex II 개정안은 나노형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SDS가 하나 이상의 나노형태 또는 나노형태를 포함하는 물질과 관련된 경우, "nano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 물질이 등록되어 나노형태를 포함한 경우, Annex VI에 설명된대로 나노형태를 명시하는 입자 특성을 표시해야 한다.

• 물질이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SDS의 입자 특성이 물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나노형태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특성을 표시해야 한다.

• 혼합물에 사용되는 물질이 나노형태이고 후속 사용자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에 의해 등록되거나 언급된 경우, Annex VI에 기술된 바와 같이 나노형태를 명시하는 입자 특성을 표시해야 한다. 혼합물에 사용된 물질이 나노형태이지만 후속 사용자 화학물질 안전 보고서에 등록되거나 언급되지 않은 경우, 혼합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입자 특성을 제공해야 한다.

• 나노형태와 관련하여, 물질의 수용성 뿐만 아니라 관련 생물학적 또는 환경적 매질에서의 용해율을 표시해야 한다.

• n-옥탄올/물 분배 계수가 적용되지 않는 물질의 나노형태에 대해서는, 다른 매질에서의 분산 안정성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Annex II 개정안에는 SDS 요구사항을 GHS(Global Harmed System of Community of Communications and Labeling of Communications) 제6판과 제7판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Annex II 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Annex II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SDS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출처 : https://nanotech.lawbc.com/2020/07/ec-amends-reach-annex-ii-to-include-sds-requirements-for-nano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