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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독일, TRGS 527의 영어 번역본 "나노물질 활용서" 발표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4,636

기사 발행일: 2020-03-02

 

독일연방직업안전보건청(이하 BAuA)은 유해물질 관련된 활동과 검증된 과학 지식뿐만 아니라 기술과 산업안전, 보건 및 위생 상태를 반영하는 TRGS(Technical Rules for Hazardous Substances, 이하 TRGS)를 발표했다. 이는 유해물질의 분류 및 라벨링을 포함한다. BAuA는 영어 번역본인 TRGS 527: "나노물질 활용서"를 발간했다. TRGS 527에는 나노물질로 구성 혹은 함유된 혼합물 및 제품을 사용하는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 적용 범위

• 용어 정의

• 위험 요소 식별

• 위험 평가

• 보호 조치

• 유효성 테스트

• 종사자를 위한 작업 지침 및 정보 제공, 관련 문서 비치

 

TRGS 527은 유럽 연합(EU) REACH 규정에 따라 등록된 나노 형태의 물질 뿐만 아니라, (EU) 2018/1881에 의해 개정된 Annex VI of Regulation (EC) No.1907/2006에 등록되지 않은 나노형태도 포함하도록 나노물질을 정의한다. 또한 TRGS 527은 유럽위원회(EC)가 기존 물질과 신물질을 구분하지 않음을 주목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어떠한 활동도 수반되지 않는 자연 나노물질.

2. 제품으로 취급되지 않는 작업 공정의 결과로 생성된 나노물질(예: 용접 연기, 디젤 입자). 용접, 절단 및 금속 재료와 관련된 작업의 경우 TRGS 528: "용접 작업"이 적용됨. 디젤 배기 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작업에는 TRGS 554: “디젤 엔진 배기”가 적용됨.

3. TRGS 527은 나노물질, 특히 TRGS 400: “유해물질 관련 활동에 대한 위험 평가”로 인한 위험에 대한 유해물질 관련 규칙을 개정함.

 

TRGS는 적용 범위 내에서 독일 유해물질 법령의 요구 사항을 명시한다. 고용주가 TRGS를 준수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는 법령의 관련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고용주가 다른 활용규칙을 선택하는 경우, 해당 활용규칙이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다만 BAuA는 원본 독일어 텍스트만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영어 번역본은 비공식 버전임을 주의시켰다.

 

 

출처: https://nanotech.lawbc.com/2020/03/germany-publishes-english-translation-of-trgs-527-activities-with-nano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