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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UON, 유럽 작업장 내 나노물질에 대한 Nanopinion 게재

작성일 2019.11.23 조회수 4,616

[기사 발행일: 2019.11.15]

 

2019년 12월, EUON은 „유럽 작업장 내 나노물질: 어떤 위해가 있으며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가?“에 대해 유럽작업장보건안전청(이하 EU-OSHA) Elke Schneider의 Nanopinion을 게재하였다. 이에따르면 EU 레벨에서 나노물질과 그 잠재적인 위해성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요건들은 다른 유해한 물질을 관리하는 것과 똑같다. EU의 프레임워크 지침에 따라 고용주들은 반드시 작업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해야 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들을 시행해야 한다. EU REACH와 EU CLP 규정은 모두 제조자와 수입자가 안전한 용도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거나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REACH는 작업장을 포함하여 나노물질이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 나노물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생산하도록 개정되었다. EU의 작업장 안전 및 보건법의 중요한 요소는 고용주가 작업장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의 STOP 원리에 따라 예방조치를 수립하는 것이다.

- 유해한 물질 대체 또는 제거 (Substitution)

- 기술적인 조치 (Technological measures)

- 조직적인 조치 (Organizational measures)

- 개인 보호 조치 (Personal protective measures)

또한 많은 EU 회원국들이 나노물질과 관련된 위해 요소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건을 규정한 국가법을 가지고 있다.

 

[출처: https://nanotech.lawbc.com/2019/11/euon-publishes-nanopinion-on-nanomaterials-in-europes-workpla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