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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PA, MWCNT의 사용 규칙 제안

작성일 2019.10.22 조회수 5,035

[기사 발행일: 2019.10.15]

 

2019년 10월 11일, 미국 환경청(이하 EPA)은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이하 PMN) 대상이었던 다중벽탄소나노튜브(이하 MWCNT)를 포함한 31개 물질에 대해 중요사용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 이하 SNUR)을 제안하였다. 이 중 8개 물질은 미국유해화학물질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하 TSCA)에 따른 명령* 대상이다.

 

EPA에 따르면 MWCNT는 전자제품과 같은 발열장치에서 열전도, 열저장, 열발산 및 일반적인 온도조절을 위해 사용되어 다른 물질이나 제품의 기계적인 특성이나 전기전도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광흡수 특성을 위해 사용된다.

 

제안된 SNUR에 따르면, EPA는 탄소나노튜브 아날로그에 기반한 폐독성우려와 자연유기물이 존재할때 저농도에서의 수생독성에 대한 우려를 규명하였다. EPA는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충분한 물질의 정보가 부족하여 인체 및 환경에 불합리한 위해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TSCA Sections 5(a)(3)(B)(ii)(I) 및 5(e)(1)(A)(ii)(I)에 따른 동의명령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위해로부터 인체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TSCA Sections 5에 따른 명령은 다음을 요구한다.

- 잠재적인 경피 노출이 있는 곳에서 작업자의 경피 노출을 막기위한 개인보호구 사용

- 잠재적은 흡입 노출이 있는 곳에서 작업자의 흡입 노출을 막기위해 NIOSH에 의해 검증되고 적어도 APF(Assigned Protection Factor) 50인 마스크 사용

- 폐쇄된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는 이상, 분진, 증기, 미스트 또는 에어로졸을 발생시키는 용도에서의 사용 자제

- PMN에 기재된 용도로만 사용

- 지표수로 방출 금지

- 소각 또는 매립에 의해서만 폐기

 

이 제안된 SNUR에 대한 의견은 2019년 11월 1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PA는 신규 화학물질 PMN 등의 검토 후  TSCA section 5(e)에 따른 명령을 발표할 수 있다. 신고된 정보가 인체 및 환경영향을 EPA가 평가하는데 불충분하거나,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물질의 제조 도는 사용중에 인체 및 환경에 불합리한 위해가 있을 수 있거나, 많은 양이 제조되어 노출량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독성실험 수행 또는 개인보호구 사용 등과 같은 명령이 발표된다.

 

[출처: https://nanotech.lawbc.com/2019/10/epa-proposes-snur-for-multiwalled-carbon-nanotubes-gen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