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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020년으로 연기된 EU의 나노물질 정의 개정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4,971

[기사발행일: 2019.02.26]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2020년 이전에 현재 상정되지 않은 제안과 함께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권고안 수정을 재차 연기했다. 나노형태의 물질 정의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집행위는 3년간의 지연 끝에 2017년 나노물질의 새로운 정의에 대한 공공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에 착수하였으며, 곧 개정 초안에 대한 또 다른 의견수렴을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개정안은 다음 위원회 기간인 2020년까지 연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의 소식통은 이번 초안 변경에 대한 공공의견수렴도 나중단계에서 진행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나노물질에 대한 주무당국 하위그룹(CASG-Nano)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 그룹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집행위의 임기가 끝나는 10월 31일 이후 차기 EU 집행위가 언제 집권 할 것인지 확실치 않다. 의회선거는 5월로 예정되어있으며, EU의회와 집행위는 새 위원회를 승인해야 한다.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지연소식은 나노물질을 통해 야기되는 특정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명확성을 요구해 온 산업관계자, 회원국 및 NGO들의 불만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12월, 2018년 말 예정되었던 비-독성 환경전략에 대하여 신규 집행위가 출범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알렸다. 이것은 나노물질에 대한 조치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 합의된 집행위의 첫 번째 나노물질 정의 권고안은 나노물질을 입자의  크기가 1 nm-100 nm 범위로 개수 농도 50 % 이상  물질로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며, 공정과 관련된 나노물질과 의도적으로 제조된 나노물질들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노물질의 위해성평가에서 사이즈는 항상 핵심요소가 아니나 분석도구들은 사이즈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산업계 관계자들은 언급했다. 또한 많은 관계자들은 “나노소재(nanomaterials)”와 “나노 폼(nanoform)” 간 구별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나노물질 관련 지연 문제

EU에서 규제하는 나노물질은 모든 측면에서 이런 지연 관련하여 여러 논쟁에 시달리고 있다.

집행위는 3년 6개월간의 지연 끝에 2017년 화장품 내 나노물질 목록을 발간하였다. 그러나 물질목록은 소비자가 화장품 내 나노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NGO의 옴부즈맨 불평에 직면하였다.

나노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는 REACH 부속서의 개정도 작년 12월에 최종채택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 발표 전에 먼저 나노물질 정의 확립이 선행되었어야 한다며 업계의 많은 사람들은 불만을 전했다.

국제환경법센터(Ciel)의 제네바 담당변호사인 David Azoulay는 지난 몇 년간 나노와 관련된 정책은 마감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이는 EU의 나노물질 개발을 공정하고 균형 있게 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위의 공동연구센터(JRC)는 지난 주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2011년 권고안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Azoulay는 이 보고서에서 기존 정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개정 가능성을 반영하는데 있어 중요한 부가가치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라고 밝혔다.
 

[출처: https://chemicalwatch.com/74646/eu-revision-of-nanomaterials-definition-postponed-to-2020?q=postponed+to+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