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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스웨덴 화학 물질청, 나노물질 규제 초안 준비 중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147

스웨덴 화학물질청(Swedish Chemicals Agency, KEMI)은 기존의 제품 등록 제도를 확대하여 2019년 2월 28일까지 나노물질 관련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 등록 시, 해당  나노물질의  정보를  함께  보고해야  한다.

현재 EU 내에서 나노물질에 대해 회원국 간의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규정이 없다. 따라서 각 회원국이 나노물질과 관련한 자국법을 도입하는 국가적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그리고 노르웨이가 있다.

KEMI가 제시한 이행 전략에 따르면, 스웨덴 나노물질 규제는 2018년에 처음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결과는 2019년에 보고될 것이다. 기업들은 그 후 매년 나노 물질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KEMI는 “기업들은 화학 제품을 등록할 때, 농도와 상관없이 제품에 포함된 모든 나노물질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음식물, 동물성 사료, 의약품, 화장품 그리고 타투 잉크는 면제 대상이다.

링크 : https://chemicalwatch.com/46934/swedens-kemi-drafts-nanomaterials-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