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안전 작업 가이던스, 미세먼지와 나노물질 내용 포함
[기사 발행일 : 2018.10.30]
호주 안전 작업 기관(Safe Work Australia, SWA)은 유해 화학물질 분류에 관한 국가 가이던스를 발행했다.
SWA 는 작업 보건과 안전(Work Health and Safty, WHS)법과 규제에 따라 물질, 혼합물, 완제품을 분류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제조자 및 수입자들을 위한 가이던스를 마련하였다. SWA는 이 가이던스가 공급자, 사업자, 근로자와 유해 화학 물질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고있다.
가이던스는 특히 미세먼지 및 나노물질과 같은 물질을 취급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 다루고 있고 이는 나노 사이즈의 입자들은 (10억 분의 1 미터) 더 큰 규모로 측정되는 물질들과 다른 특성을 보일 수 있으며, 적절하게 분류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이던스에 따르면, 나노입자의 인체 유해성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적절한 물질안전보건자료 (Safety data sheet, SDS)를 구비하고, 용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공학/제조된 나노물질 포함, 주의: 유해성 미확인; 또는
- 공학/제조된 나노물질 포함, 주의: 유해성 완전 검증 미완료
또한 가이던스는 제조자 및 수입자가 화학물질을SDS 내에 알려진 유해성 정보와 라벨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구들은 임시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을 당부한다.
이 가이던스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