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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JRC, 나노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대비에 관한 보고서 발표

작성일 2018.11.16 조회수 3,998

[기사 발행일 : 2018.11.01]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s, 이하 EC)의 공동연구개발센터(Joint Research Centre, 이하 JRC)는 나노기술 워크샵에서 기술 혁신을 위한 NanoReg2의 규제 대비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 규제 대비는 개시된 개정법을 포함한 현행 법률이 각 기술 혁신의 안전성 측면을 다루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규제 기관의 시기 적절한 인식과 조치로서 워크숍에서 정의되었다.

 

이에 관한 보고서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노기술 기반의 혁신을 위한 규제 대비에는 혁신에 대한 인식, 협상, 지식 구축, 방법론 개선 및 최적화 뿐 아니라 반영 및 고려라는 지속적이면서 주도적인 상호연결 활동이 필요하다.

 

NanoReg2에서 추구하는 Safe Innovation Apporach(이하 SIA)의 일환으로 나노기술 혁신을 위한 규제 대비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간적 척도와 공식적인 수용 수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로드맵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단기적

- 규제 기관의 Safe-by-Design(이하 SbD) 수용

- 제품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규제 기관의 조기 참여

- 산업계의 제품 설계 프로세스의 초기 위해성 및 노출 문제 처리

- 신뢰 가능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등록 기관 설립

- 산업체와의 사전 협의(단품)

- 가장 필요로 하는 실험의 프로토콜 및 지침 개발의 우선순위 선정

- 이해관계자와의 관용적인 미팅

 

중기적

- 나노물질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 가이드라인 개발

- 나노물질에 특화된 그 외의 기본 지침 개발

- (나노)혁신 네트워크의 모델로 EU의 Nanomedicine Characterisation Laboratory(이하 NCL) 활용

- 규제 기관과 산업체 간의 협력: 프로토콜 개발, 의료를 포함한 산업계의 조기 적격 심사, 산업 용도로의 개방

- 개발 중인 가장 유망한 프로토콜 및 방법의 식별

 

공식적 규제 개발

- 지침에서 법률로의 전환

- 필요한 경우 데이터에 대한 정의 및 규제 요구사항 변화

- 프로토콜의 완결성

- 대체 방법의 검증 및 수용

- 효과적인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 개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워크숍에서 제시된 아이디어와 그 결과는 NanoReg2 프로젝트에 피드백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jrc-posts-report-on-workshop-on-regulatory-preparedness-for-innovation-in-nano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