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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PA, 은나노 등록 심사 과정에 대한 최종계획안 발표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4,101

[기사 발행일 : 2018. 10. 22]

 

미국 환경청(이하 EPA)는 10월 19일에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 (Federal Insecticide, Fungicide, and Rodenticide Act, 이하 FIFRA)하에서 수행되는 은나노 등록 심사과정에 대한 최종계획안 (Final Work Plan, 이하 FWP)을 발표했다.

 

이 FWP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FWP는 살충제 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Pesticide Programs, 이하OPP)이 은나노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설명한다. 이와 동시에 각각의 고유한 은나노대해 필요한 데이터와 평가를 강조하며, EPA가 심사를 진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규명하고 은나노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예상 일정을 제공한다.

 

FWP에 따르면, EPA는 다음과 같이 은나노의 용도 패턴을 규명하였다.

수영장/스파 소독처리

코팅, 섬유, 플라스틱의 보존제

 

수영장 소독에 은나노물질을 사용할 경우 인체의 피부와 경구로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은나노물질 노출은 보존제로서 사용할 때 또는 은나노물질이 포함된 섬유나 플라스틱을 씻을 때 일어날 수 있다.

 

EPA는 심사기간동안 은나노물질의 인체 유해성 자료와 노출 평가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인체 위해성 평가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EPA는 은나노가 보존제로서 사용될때와 수영장에서 사용될 때의 환경위해성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다른 용도들은 환경 노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사될 때 환경 위해성 평가 대상이 될 것이다.

 

위해성 평가는 환경 거동과 관련 데이터를 통합하여 어느 용도가 비표적 개체에게 위해를 끼치는지 결정할 것이다. FWP에 명시된 데이터 갭에 대한 데이터가 구비된 후에 어류, 수생태무척추동물, 수생식물, 조류 및 포유류에 대한 잠재적인 위해성이 평가된다.

 

[출처 :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nni-publishes-key-takeaways-and-transcript-for-webinar-on-%E2%80%98technology-pathways-toward-commercialising-nanotechnology%E2%8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