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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규제, 자외선 차단제로서 MBBT 나노물질 사용 허가

작성일 2018.10.22 조회수 4,861

[기사 발간일: 2018.06-28]

 

유럽집행위원회는 EU 화장품 규제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는 7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2,2′-methylene-bis(6-(2H-benzotriazol-2-yl)-4-(1,1,3,3-tetramethyl-butyl)phenol)/bisoctrizole (국제 화장품성분 명명법에 따르면methylene bis-benzotriazolyl tetramethylbutylphenol, 이하MBBT)라는 물질은 화장품에서 자외선 차단제로서 사용이 허가될 예정이다.

 

MBBT(나노폼)의 사용은 현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최대 무게대비 10%w/w의 농도까지 사용을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MBBT가 흡입으로 인해 사용자의 폐에 노출되는 경우는 사용이 불가하다.

 

개정안은 6월 21일 유럽의 공식저널에 게재되었고, 게재일로부터 20일 후에 시행된다.

 

개정안은 여기에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https://chemicalwatch.com/68112/commission-publishes-amendments-to-eu-cosmetics-regulation?q=Commission+publishes+amendments+to+EU+cosmetics+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