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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연합, 나노물질 정의 확립 촉구

작성일 2018.10.18 조회수 3,592

[기사발간일: 2018.10.10]

 

유럽연합(이하 EU) 5개국은 나노물질의 규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관되고 모호하지 않은”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독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및 스위스가 작성한 이른바 베를린 선언은 EU의 환경협의회(Environment Council)에 제출됐다.

권고 내용

1. 일관되고 모호하지 않은 나노물질 정의 사용- 의약품 관련 규제 제외

2. 어떤 정의가 신소재의 기초가 되는지 결정

3. 신소재에 대한 규제전략 수립 및 채택- 나노 및 마이크로 크기의 흡입성 및 생체잔류성 입자, 섬유로부터 야기되는 먼지 발생 패턴과 위험성에 대한 연구 수행 필수

4. 등록서류 데이터가 2020년부터 통합될 수 있도록 Nano Observatory의 영구 운영 보장

5. 나노물질의 기존 및 향후 규제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관련 시험 및 검출 방법 개발 보장

6. 규제연구를 위한 충분한 자원 제공

7. 중소기업 지원- 규제 요구사항에 따른 나노물질의 규명

EU 5개국은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 12회 국제 나노 당국간 대화(International Nano-Authorities Dialogue) 회의의 권고에 따라 6월에 선언문을 발표했으며, 이 권고안은 각 주(state)의 환경부 장관들에 의해 승인 되었다.

 

5개국은 나노물질에 대한 진전이 이뤄졌음을 확인했으며, 특히 REACH 부속서 내용 변경에 대해 인정하지만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년 11월부터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권고안 개정이 진행 중이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올해 4월 EU회원국의 투표로 REACH 부속서가 변경되어 등록서류의 정보를 이용한 체계적인 위해성평가를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2020년에 발표될 예정이며, 시험방법은 그전에 나노물질 요구사항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작업이 착수되었지만, 나노물질에 대한 OECD 작업반의 시험지침 및 지침서의 업데이트와 검증이 기한 내에 준비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 선언문은 현재 제안된 법률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사회의 공식적인 답변 혹은 결정은 요구되지 않으며, 이번 조치는 정치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책임이라고 대변인은 밝혔다.

 

독일이 주도하고 EU의 12개 회원국을 포함하는 별도의 이니셔티브는 필요한 시험방법을 가능한 빨리 적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문에 밝혔다. 이 그룹은 산업계, ECHA 및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공동연구센터(JRC)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출처: https://chemicalwatch.com/70890/european-initiative-urges-uniform-and-unanimous-nanomaterial-definition?q=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