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PA, 탄소나노물질의 용도 관련 새로운 의무사항 발표

작성일 2018.10.16 조회수 4,965

[기사 발간일: 2018.10.03]

 

미국 환경 보호청(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이하 EPA)은 탄소나노물질(generic)을 포함하여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s, 이하 PMN) 대상인 26가지 화학 물질에 대한 중요신규용도규칙(Significant New Use Rules, 이하 SNUR)을  발표하였다.

 

화학 물질은 유해물질규제법(the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하 TSCA) 제 5조 e, f항에 따라 EPA에서 발행한 규정에 따른다. SNUR은 최소 90일 전에 EPA에 신고해야 하는 중요신규용도를 위해 화학물질을 제조(법에 의해 정의된 수입품 포함) 또는 수입하는 업체에 적용된다.

 

이러한 신고는 일정 기간 내에 EPA의 용도 평가를 거쳐야 한다. EPA에서 신고에 대해 검토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해당 용도로 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없다. SNUR은 발표되고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SNUR에 대한 서면 반대 의견은 SNUR 최종안 발표 후 30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서면 반대 의견을 받은 경우, EPA는 시행일 전 관련된 부분을 철회한다.

 

SNUR 최종안 이외에도 EPA는 2018년 10월에 제안된 규정을 발표하였으며, 이 규정에 대한 논평은 발표 후 30일 내에 접수해야 한다.

 

SNUR에 따르면, 탄소나노소재(generic)의 기밀이 아닌 용도에 관한 정보는 신청서에 명시될 것이다. 또한 EPA는 Carbon black에 대한 유추에 근거해 폐독성 및 발암성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규정 요건:

  - 명시된 생산량에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특정 인체 영향 시험 및 물질 규명 데이터를 EPA에 제출

  - 피부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개인 보호 장비 사용

  - 흡입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국립산업안전보건원(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이하 NIOSH)에서 인증된 인공호흡기(Assigned Protection Factor에 따른 N100, P-100 또는 R-100 필터 포함) 최소 50개 구비 후 사용

  - 표층수에 PMN 물질 방출 미허용

  - 명시된 기밀 용도에만 PMN 물질 사용

  - 산업적 용도로의 PMN 물질 제조, 처리 및 사용 제한

  - 제조 및 처리시설 이외에서의 PMN 물질 처리 또는 분말 형태의 물질 사용 금지

  - 수증기, 안개 또는 에어로졸을 생성하는 도포 방법을 사용하여 액체수지에서 PMN 물질의 처리 및 사용 금지

 

EPA는 제출자가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물질 규명 및 폐영향 시험을 수행하지 않고는 특정 시간 제한을 초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EPA에 따르면, 발암성 연구 결과가 PMN 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에는 이러한 특성 시험이 필요하지 않지만, EPA는 제출된 관련 정보를 토대로 규정이 수정 또는 파기될 때까지 그에 따른 제약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출처: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epa-will-publish-significant-new-use-rules-(snur)-for-carbon-nanomaterial-(gener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