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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CHA, 스웨덴 나노물질 사용 보고 의무화에 관한 인터뷰

작성일 2018.06.05 조회수 3,645

2018년 5월 ECHA 뉴스레터는 스웨덴 화학물질 KEMI 화학 통계 및 등록 부서장인 Robert Johansson과의 인터뷰를 수록하였다.

KEMI는 스웨덴에서 사용되는 나노물질 양과 종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의무 보고 체계를 설립하였으며 해당 보고는 2019년 2월까지 가능하다. Johansson에 따르면 보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건강관리, 환경 혹은 산업안전 영역의 법률 제정 변화와 나노물질에 관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상품의 나노물질을 포함 여부를 알려야 할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화학제품 및 생명 공학적 유기체 전문 제조업자 혹은 수입자

추가 유통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포장, 재포장 혹은 화학제품 혹은 생명 공학적 유기체의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추가 유통을 위한 화학제품과 생명 공학적 유기체의 혼합물을 만드는 사람들

신고 해야 할 화학 살충제 제조업자 혹은 수입자

제조자 혹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제품을 보고하는 제 3자

KEMI는 900개에서 2600개 사이의 보고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일부 오차의 가능성이 있으며 EU 수준에서 행해진 일부 연구를 기반으로 둔 것이다. 현재 보고 의무대상에서 염료로 사용되거나 자연히 발생하는 것 그리고 우연히 생산되는 나노물질은 제외된다.

 

[출처 :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echa-interviews-kemi-regarding-nano-reporting-requir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