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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CHA, REACH 규제 하에서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4,775

2018-01-18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REACH 규제를 나노물질이 안전하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상의 체제라고 선언한지 6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ECHA는 REACH 규제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나노물질의 안전한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2월 진행된 ECHA 이사회 회의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년간의 자체적인 노력과 회원국의 노력을 통해 REACH 규제 하에서 등록자가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입증했는지, 인체 혹은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막기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ECHA는 밝혔다.

ECHA는 업데이트 없이 REACH 규제를 시행한다면, 나노물질 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려

ECHA는 REACH 규제의 부속서에 명시되어있는 자료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이 변경되어 2018년 마감 시한에 맞춰 물질 등록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해가 지나면서 ECHA는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점차 우려하였고, 이에 따른 조치를 EC에 촉구하였다.

또한, REACH 규제가 나노물질을 전혀 다루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워 졌다.한 일부 기업들도 이에 대해 우려하였다.

2015년 말, ECHA는 2018년 나노물질 등록에 관한 지침서가 개정되지 않을 것을 확신했었다.

ECHA 이사회 회의 결과보고서에는 지난달 ECHA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 BoA)에 의해 결정된 등록 서류 평가와 물질 평가에 관련 다른 문제점이 추가로 명시되었다. BoA의 결정은 REACH 규제 하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ECHA의 법적 권한을 더욱 좁게 정의하였고, 등록이라는 것이 매우 도전적이고 복잡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

결과적으로, ECHA가 등록 서류와 물질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등록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여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상당 부분 제한된다.

ECHA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OECD 가이드라인을 평가하고 변경해 나노물질에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업데이트된 “흡입 독성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모의환경에서 나노물질의 분산안정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최근 새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ECHA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올해에도 계속하여 나노물질에 대하여 전문가 그룹과 함께 연구 할 것이라 밝혔다.

[출처: https://chemicalwatch.com/63212/echa-says-it-cannot-verify-if-nanomaterials-are-being-used-saf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