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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스웨덴, 내년 화학제품 등록에 제품 내 나노물질 정보 신고 추가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4,804

2017-12-07

스웨덴 정부는 화학제품 등록 시, 제품 내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 법안에 따라 나노물질의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화학제품의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이 의무사항은 스웨덴의 화학물질청(KEMI)이 자국 내에서 사용되는 나노물질의 종류와 유통량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함이며 이 수집된 정보들은 추후 관련된 규제 제정 시 이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개정에서는 기존의 법령을 기반으로 하되 세부 chapter와 부록 및 장난감의 화학적 성질 등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을 띠고 있으며,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자연적으로 생성되거나 의도치않게 생성된 나노물질

⟩년 매출이 SEK5m(502,000 euro)미만인 기업

⟩안료로 사용되는 나노물질

스웨덴 이외에도 이미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4개의 국가가 기업이 나노물질 정보를 자국내 인벤터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럽집행위원회에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사항으로 EU등록 대신, NANO Observatory(EUON)를 도입하면서 각 회원국 내에서 별도의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상세한 정보는 여기(스웨덴어로 제공)서 확인가능하다.

 

[출처: https://www.kemi.se/nyheter-fran-kemikalieinspektionen/2017/kemikalieinspektionen-infor-anmalningskrav-for-nanoma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