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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REACH 규제 Annex 개정 제안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649

2017-10-13

유럽집행위원회는 REACH 규제의 Annex I, III, VI, VII, VIII, IX, X, XI, XII를 개정하기 위한 공공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개정안의 초안은 아래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노물질의 등록을 위한 요구사항과 관련 하위사용자의 의무사항을 규제의 Annexes I, III과 VI에서 XII에 포함

 

제조자와 수입자는 CSR(Chemical safety report)과 나노물질의 확인된 용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이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생성해야 함

 

대부분의 나노물질은 기존물질의 나노형태로 존재하므로 저톤수 기존물질의 독성학적 등록 요구정보 생산 시, 나노형태로 인한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필요

 

등록자는 안전성 입증시, 나노물질의 모든 다른 형태와 그 집단을 고려해야함

 

흡입가능성이 있는 나노물질의 노출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를 위하여 특히 작업장의 경우, 나노물질의 분진발생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저톤수의 물질에 대해서는 경구급성독성에 대한 자료만 요구되지만 나노물질의 경우 경피, 흡입 경로의 급성독성자료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노물질은 다수의 물리, 화학적 특성에 따라 다른 과학적 이해가 필요할 수 있음. 따라서 100톤이상 등록자는 다른 입자가 나노물질의 노출이나 유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러한 추가정보를 명시해야 함

 

제안된 개정사항에 대한 준수는 모든 등록자와 하위사용자가 구체적인 나노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즉시 적용하지 않으며,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부터 적용

 


이 개정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017년 11월 6일까지 진행된다.

 

[출처: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ec-proposes-to-amend-reach-annexes-to-address-nano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