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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스웨덴, 나노제품 신고 시 나노물질 정보 제출 요구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3,750

2017-06-14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화학물질청(Swedish Chemicals Agency, 이하 KEMI)의 기존 화학제품 규제를 개정하여,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 신고시 해당 나노물질의 정보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에 통보했다.

개정 초안에 따르면, 나노물질 농도에 관계없이 의도적으로 제품에 첨가된 나노물질의 정보는 스웨덴 제품 등록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나노물질’에 대한 용어 정의의 경우, 자연적 또는 부수적으로 발생한 나노물질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 EC의 나노물질 정의를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나노 안료와 연매출이 500만 크로나(SEK) 미만인 기업들을 위해 제안된 신고 의무 면제 조항에 따르면, 제품 구성 성분이 나노물질인지 여부에 관한 정보만 제출하되, 기타 정보는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면제 조항은 3년의 평가기간동안 유효하며, 제품 등록부에서 이미 면제된 폐기물, 식료품, 동물 사료, 의약품, 화장품, 문신 잉크제품군에 대한 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번 나노물질 신고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제품 내 나노물질 포함여부에 대한 신고는 2019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safenano.org/news/news-articles/sweden-to-require-information-on-nanomaterials-in-product-register-notif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