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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나노 규제

■ 프랑스 나노규제

 

    ㅇ 시행 시기 : 2013년 11월 1일

    ㅇ 신고 기한 : 매년 5월 31일 까지

    ㅇ 신고 기준량 : 100g/y 이상 유통할 경우

 

■ 의무

 

 

    ㅇ 나노물질의 효과에 관해 신고할 의무

    ㅇ 연간 단위로(annual basis) 제출되어야 할 나노물질 자체의 신고

 

■ 의무

 

 

    ㅇ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중심;

        보고서 내에 제공된 자료 통해 나노물질의 사용, 유통경로(distribution channels) 및 특성(characteristics)에 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것

 

■ 의무 발생 조건

 

 

    ㅇ 판매자가 연간 100그램 미만으로 나노스케일의 물질자체 또는 물질* *substance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첨가물과 사용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는 자연 상태 혹은 제조

      공정에서 얻어진 화학적 원소 및 그 화합물 (REACH 규정의 제3조 1항) 로 구성된 혼합물 또는 용액(solution)

      (REACH 규정의 제3조 2항)”] 내 포함된 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경우에 제출되어야 한다.

 

■ 제출될 정보

 

 

    ㅇ 신고 당사자의 신원

    ㅇ 나노스케일의 물질에 관한 정보(IDENTITY)

    ㅇ 이용 가능한 경우 신고할 시점에 공개될 정보

    ㅇ 나노스케일의 물질의 양

    ㅇ 나노스케일의 물질의 용도

    ㅇ 직업적 사용자의 신원

 

■ 프랑스 나노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