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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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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나노기술 정의

나노 :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나노 미터 : 1nm란 1m의 10억분의 1 크기

나노 기술 : 나노크기의 범주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 제어하거나 그 성질을 측정 하거나 규명하는 기술

나노 물질의 적용 대상 : 섬유, 페인트, 코팅 및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재 및 화장품 내에 포함

 

 

나노물질의 특이성

여러 제품의 품질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물리-화학적인 특성을 지니며, 더 큰 기계적 강도(mechanical strength), 더 높은 화학적 반응도(chemical reactivity) 또는 더 큰 전기 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를 갖도록 적용할 경우, 제품 품질향상 방식으로 적용 할 수 있음.

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는 없으나,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hazards)에 대한 우려가 있어, 특히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 예로, 나노물질이 석면(asbestos)과 유사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보험 업계는 나노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할 것을 산업계와 과학 부문에 이미 요청한 바 있음.

 

 

따라서 나노기술의 현 개발 상태와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술에 대한 인식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나노물질의 용도

 

 

섬유, 페인트, 코팅 및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식품, 포장재 및 화장품내에 포함

 

 

나노물질의 특이성

 

 

나노 물질을 통해 광범위한 제품군에서 품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기계적 강도, 화학적 반응 혹은 전기 전도도 등을 강화시킬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유해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사실 나노물질이 석면(asbestos)과 유사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는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 업계는 나노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에 관한 연구 및 조사를 수행할 것을 산업계와 과학 부문에 이미 요청한 바 있다.

따라서 나노기술의 현 개발 상태와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존재하는 기술에 대한 인식 간에는 차이가 있다.

유럽 내 나노물질의 사용은 유럽 및 자국 법에 의해 통제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나노물질의 제어와 규제에만 독점적이고 포괄적으로 집중된 법적 요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환경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에 의해 세계에서 최초로 나노물질 보고 의무를 규정한 법령을 발표 한 국가이며 동 법령은 2013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그 이후로 덴마크와 벨기에도 소위 ‘나노 등록(nano registers)’을 도입하였다.

벨기에 내 나노 등록은 2016년 1월 1일에 발효된 법령에 기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