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REACH 차원의 규제 마련 준비] 독일 BAuA, REACH로는 나노물질 규제 실효성 문제 제기
독일 연방 노동안전보건연구소(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uA)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가 나노물질에 대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BAuA는 3월 2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시험 방법의 부재와 등록 정보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나노물질에 대한 REACH 규정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4월 4일 열리는 REACH 및 CLP(분류·표지·포장 규정,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관할 당국 회의(Competent Authorities for REACH and CLP, CARACAL)에 제출됐다.
REACH는 2020년부터 나노물질에 대한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지금까지 제출된 나노 형태의 물질은 176건에 불과해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BauA는 „대다수의 등록자가 자료를 거의 업데이트하지 않으며, 제출된 정보의 질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도 „OECD (경제협력개발지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기준에 부합하는 나노물질 전용 시험지침이 부족해 등록자들에게 관련 시험을 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했다.
시험법 개발 지연과 제도적 허점
BauA는 나노물질 규제를 위한 시험 방법 개발이 EU 차원에서 여전히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정부는 관련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REACH가 제 13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ion)와 산업계 모두가 시험법 개발에 공동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일관된 전력이 부재해 시험법 마련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등록 절차에서도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 특히 유사한 나노 형태를 하나로 묶어 등록하는 ‚그룹화(grouping) ‘ 방식은 개별 물질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독일 당국은 그룹화 개념을 REACH 법령에서 삭제하고, 대체 방안 없이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행 REACH 규정은 하위 사용자 (downstream users)에게 나노물질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보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독일은 제38a조를 신설해, 나노물질 제조자가 물질의 특성, 사용량, 안전한 사용 방안 등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EU, 연내 개정안 예고, 제도 재정비 시급
ECHA는 BAuA 의 지적에 공감하며, 회원국 당국이 나노물질 규제를 집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EU 차원의 ‚몰타 이니셔티브(Malta Initiative)‘를 통해 나노물질 전용 시험지침을 개발하는 작업에 추가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ECHA는 2024년 6월 발표한 ‚주요 규제 과제 보고서 (Key Areas of Regulatory Challenge)‘ 에서도, 나노물질 분석과 집행을 위한 방법론의 부재를 핵심 과제로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22년 REACH 개정 계획을 발표하며, 나노물질 관련 조항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2025년 말까지 마련될 계획이며, BAuA의 이번 보고서가 개정 방향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Chemical Watch
관련 링크: CARACAL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