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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생활 용품 내 물질 규제] 화장품 속 나노물질, 기능 확대와 규제 강화

작성일 2025.03.06 조회수 359

화장품에서 나노물질은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지만, 지난 40년 동안 그 활용 범위와 기능이 크게 확장되었다. 나노 리포좀(liposome) 기반 크림이 등장했으며,

나노 형태의 산화아연(ZnO)과 이산화티타늄(TiO₂)은 자외선 차단제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물질은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공하면서도 피부에 투명하게 발리는

특징이 있다. 또한, 나노물질은 화장품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고,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며,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

현재 EU 화장품 성분 목록에는 200개 이상의 나노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와 안전성 평가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EU나노물질 안전성 제 강화

EU는 화장품에 포함된 나노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U 화장품 규정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은 사전에

화장품 제품 신고 포털(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CPNP)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또는 대리인은 제품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특정 성분이나 제품 유형에 따라 EU 소비자 안전 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의 추가적인 안전성 검토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CPNP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EU 시장에서 사용되는 나노물질 목록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화장품에 나노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성분 표기로 나노물질 구별 가능

EU는 소비자들이 화장품 속 나노물질 함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분 표기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나노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포장에 표시된 성분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성분명 뒤에는 반드시 ‘nano’라는 단어가 괄호 안에 표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 나노 형태일 경우 제품 포장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 Titanium Dioxide (nano)

- Zinc Oxide (nano)

 

이 같은 표기 규정은 소비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며, EU는 앞으로도 화장품 속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EU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