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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생활 용품 내 물질 규제] 태국, 화장품 내 이산화티타늄 사용 제한 규정 발표

작성일 2025.02.20 조회수 465

태국 식품의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이산화티타늄(TiO₂) 및 나노 형태(nanoform)의 사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TiO₂를 착색제(colorant) 및 자외선 차단제(UV-filter)로 사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제품 형태 및 용도에 따라 최대 허용 농도 제한이 적용된다.

 

 

제품별 TiO₂ 최대 농도 기준

 

TiO₂가 1% 이상 함유된 입자의 공기역학적 직경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분말 형태인 경우, 사용이 허용되는 화장품 유형과 제품 내 최대 허용 농도(w/w, 중량 대비 비율)는 다음과 같다.

 

- 분말 또는 먼지 형태의 얼굴 제품: 최대 25%

- 일반 소비자용 압축 가스 헤어 스프레이: 최대 1.4%

- 전문 헤어디자이너용 압축 가스 헤어 스프레이: 최대 1.1%

 

이 외의 제품에서 폐로 흡입될 위험이 있는 경우, 태국 FDA는 TiO₂ 사용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착색제 자외선 차단제 사용 기준

 

착색제는 모든 화장품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분말 형태의 경우 입자 크기(≤10μm)에 제한이 적용된다. 자외선 차단제는 단독 또는 나노 형태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총 농도는 2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나노 형태 TiO₂ 사용 제한

 

나노 형태의 TiO₂는 일반 TiO₂와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총 농도가 25% w/w를 넘지 않아야 하며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 흡입 위험이 있는 제품에는 사용 금지

- 순도(purity) 99% 이상

- 결정 구조: 루틸(rutile) 단독 또는 5% 이하의 아나타제(anatase) 혼합 가능

- 입자 형태: 구형(spherical), 바늘 모양 또는 창 모양(lanceolate)

- 입자 크기 분포(d50 value): 30 나노미터(nm) 이상

- 길이 대비 너비 비율(aspect ratio): 1~4.5 사이

- 부피 대비 표면적(volume-specific surface area): 최대 460m²/cm³ 이하

- 코팅: 나노 입자의 자외선 차단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한 코팅만 허용

- 광촉매 활성(photocatalytic activity): 비코팅 또는 비도핑 기준 TiO₂ 대비 10% 이하

- 최종 제품 내 광민감성(photosensitive) 존재

 

 

개정안 시행 일정 산업계 영향

 

태국 왕실 관보(Royal Gazette)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18일 공포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즉시 발효되었다. 다만 180일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어 2025년 5월 중순부터 비준수 제품의 시장 판매가 금지된다.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판매업체는 이 개정안을 반드사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태국 FDA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TiO₂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Chemical Watch

 

관련 링크: FDA notice 1 (in Thai)

FDA notice 2 (in Thai)

FDA notice 3 (in Thai)

FDA notice 4 (in Thai)

FDA notice 5 (in Th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