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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나노물질 방출 및 환경 안전 / 국가별 나노물질 규제 현황] 미국 EPA,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s) 신규 사용 규정(SNURs) 발표

작성일 2025.01.30 조회수 703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24년 말 Significant New Use Rules(SNURs)을 발표하며,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s)에 대한 두 가지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보고 의무를 부과하며, 예외 조건으로는 완전히 반응(cured) 상태, 폴리머 포함, 또는 제품 내장이 포함된다.

 

MWCNTs 대한 SNURs 주요 내용

1. 노출 제어 조치

공학적 제어(작업장 밀폐, 환기 시스템) 또는 행정적 제어(작업장 정책) 적용

호흡 보호구(Respirator) 착용 기준:

NIOSH(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지정 보호 계수(APF)

APF 1,000 이상: 포집 및 감소율이 99.5% 이상 99.975% 미만일 경우

APF 50 이상: 포집 및 감소율이 99.975% 이상일 경우

 

2. 유해성 정보 제공 의무

MWCNTs는 눈 및 피부 자극, 호흡기 및 피부 감작, 유전독성 및 생식독성, 발암 가능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 수생 생물 독성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사업주 및 제조업체는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또는 OSHA 기준에 따라 유해성을 알릴 의무

동일한 기준을 충족하는 대체 경고 문구 사용 가능

 

3. 산업, 상업 소비자 활동 제한

특정 불순물이 1% 이상 포함된 MWCNT 제조 금지

허가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 또는 처리 금지

증기, 미스트, 먼지, 에어로졸 발생 공정에서 사용 금지(단, 밀폐 공정 내 발생하는 경우 제외)

 

산업적 영향 전망

이번 SNURs 발표는 MWCNTs의 환경 및 인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엄격한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은 새로운 규정을 검토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PA의 이번 조치는 나노물질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신호로 해석되며, 앞으로도 나노소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출처: U.S. EPA

관련 링크: EPA SNURs for MWCNTs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