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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유럽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나노물질 사용 관련 규제조치 제안

작성일 2023.05.30 조회수 710

유럽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화장품 제품 내 콜로이달 실버(나노) 사용금지 및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 사용 제한 조치를 추가하는 등 일부 나노물질 관련 규정 초안을 수정 발표함.

 

사용금지 조치

 

이 변경 사항은 5개 나노물질들 또는 물질그룹 퇴출 조항이 도입된 2022년 2월 버전의 초안에 반영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화장품 제품 내 사용 금지 조치된 5개 물질 목록은 수정된 규정 초안 내 부록 II 에 기재되었으며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음:

 

- styrene/acrylates copolymer (nano) 와 sodium styrene/acrylates copolymer (nano)

- copper (nano) 및 colloidal copper (nano)

- colloidal silver (nano)

- gold (nano), colloidal gold (nano), gold thioethylamino hyaluronic acid (nano) 및 acetyl heptapeptide-9 colloidal gold (nano)

- platinum (nano), colloidal platinum (nano) 및 acetyl tetrapeptide-17 colloidal platinum (nano)

 

제한조치

 

위원회의 이번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물질이 제한 조치를 통한 해당 규정 부록 III 에 포함시키는 제안은 지난 3월의 위원회 산하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의 의견을 수용한 것임.

 

위원회에서는, 해당 물질이 제품 내 일정 수준 이상 함유되거나, 흡입을 통해 소비자 폐에 나노입자 노출 위험이 있는 분무형 제품에 사용될 때, 인체 건강에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도출하였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물질의 제품 내 최대 농도를 치약은 10%, 구강청결제는 0.465%로 제한할 계획임.

 

아울러, 위원회는 소비자의 흡입 가능성인 높은 제품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발표하였음.

 

위원회는 규제 시행 후, 해당 물질 포함 화장품 시장 출시 및 진열 금지 등에 대하여 9개월의 전환기간을 제안함. 수정된 규정은 올해 3분기 중 채택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