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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필수적 용도‘ 개념 검토결과 발표

작성일 2023.04.26 조회수 848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유해 화학물질 단계적 제거 위한 ‘필수적 용도(Essential Use)‘ 개념 및 기준 정의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함(4월 5일).

 

해당 프로젝트에서는EU-REACH, RoHS(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식품접촉물질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규정 내 언급되고 있는 ‘필수적 용도‘ 명제의 개념 및 세부적인 구현 방안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음.

 

‘필수적 용도‘ 개념은 화학물질 관련 법규 전반에 걸쳐 적용될 예정임. 이와 관련하여, 지난 해 11월 EU-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Caracal)에 보고되어 협의된 핵심 기준(horizontal criteria)은 아래와 같음.

 

- 건강, 안전/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위해 필수적인 것

- 수용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

 

최종보고서에서는 ‘필수적 용도‘의 정의 및 식별 기준에 포함될 세부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결과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개정을 앞둔 EU-REACH 규정 내 도입 방안을 ‘법률 및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하였음.

 

‘필수적 용도‘ 개념은 EU-REACH 규정 내 ‘제한 및 허가‘ 절차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도입이 가능하다고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현재 시스템의 큰 변경 없이 즉시 도입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건강 및 사회에 필수적인 것‘에 대한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결정 권한 및 절차 관련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는, ‘필수적 용도‘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ECHA와 같은 기술관련 당국이 아닌 위원회와 같이 ‘책임 있는 기관‘이 되어야 하며, ‘필수적 용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 및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함.

 

NGO 단체 유럽환경사무소(EEB)는 ‘필수적 용도‘ 개념이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으며, 산업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점을 우려하였으며, 전통적 목적의 사용이 필수적인 것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함.

 

* Final report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69d5ea0d-d359-11ed-a05c-01aa75ed71a1/language-en/format-PDF/source-283635189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