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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EU 폐수처리지침(UWWTD) 내 ‘오염자부담원칙‘ 도입 논의

작성일 2023.03.17 조회수 970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가 주관한EU 폐수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 UWWTD) 개정안 관련 공개협의*가 3월 14일 종료됨. 이번에 협의된 UWWTD개정안에는 화장품 및 제약산업 분야에 ‘오염자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됨.

 

폐수처리지침(UWWTD)은 30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제안되었으며, 수질오염원 문제에 대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의 달성과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됨.

 

위원회는 개정안에서 폐수 내 ‘미세오염물질(micropollutants)‘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화장품 및 제약업체 배출 폐수를 지목하였으며,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두 분야 산업 주체에게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제거 소요 비용 부담하도록 제안함.

 

화장품 업계 반응

 

EU화장품산업협회(Cosmetic Europe)는 ‘화장품이 폐수 내 미세오염물질의 주요 배출원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으며, 개정안에 화장품 산업이 지목된 과학적 근거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힘. 아울러 위원회의 ‘미세오염물질‘ 정의가 광범위함을 문제로 지적하며,  ‘폐수 내 문제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수만 종의 물질을 오염물질로 정의‘하였음을 지적함.

 

오염자부담 관련 NGO 단체 반응

 

독일산업연맹(Federation of German Industries, BDI)은 화장품 및 제약산업에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적절성 및 비례성이 없다‘고 지적함. BDI 는 원칙적으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영향에 책임이 있는 모든 오염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앞선 영향평가에서 위원회가 다양한 오염원 및 그에 대한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오염원을 아래와 같이 언급함.  

 

- 살생물제

- 과불화화합물질(PFAS)

- 미세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첨가제

- 나노입자

- 금속 및 준금속

- 세제 및 세정제

- 기타 가정용 및 산업용 화학물질


NGO 단체인 ChemSec, 유럽환경사무소(EEB), 유럽 물 협회(EWA) 또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에 PFAS 물질, 살생물제, 섬유,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혼합물 독성 효과(chemical cocktails)에 대한 검토를 촉구함.

 

* Water pollution – EU rules on urban wastewater treatment (update)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2405-Water-pollution-EU-rules-on-urban-wastewater-treatment-update-_en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