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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독일평가당국(BAuA), 나노물질 REACH 개정 제안

작성일 2022.07.18 조회수 1,386

독일연방산업안전보건청(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BAuA), 나노물질 규제 강화를 위해 공급망 내 개별 주체들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하는 REACH 개정안 관련 제안서* 발표.

 

제안된 개정안은 REACH 부속서(Annex)에 명시된 나노물질 등록 요건 외, 제38조 하 ‘나노폼(nanoform) 하위사용자 의무‘관련 내용 및 제3조 하 ‘폼(form)‘에 관련한 새로운 정의가 포함됨.

 

BAuA는 6월 10일 진행된 CARACAL(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에서, ‘2020년도 나노물질REACH 개정법((EU)2018/1881) 시행 이후, 2년 간의 경험을 통해 규제 격차(regulatory gap)해소 위한 추가 개정이 필요‘하며,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많은 미등록 나노물질의 문제점을 지적‘함.

 

개정안 내용 중 제38조(Article 38a)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나노폼 생산자 의무 이행방식 (bundled way)을 제안함. 이는 REACH 정의 상, 생산자 제조 나노폼 뿐 아니라 하위 사용자 제조 나노폼의 구조적 특성 관련 정보를 등록서류에 제공토록 하기 위함임.

 

또한 제3조 관련 개정 내용은, ‘폼(form)‘을 ‘구(sphere), 튜브(tube), 판상(platelet), 섬유(fibre)등 3차원 물질’로 새롭게 정의함. 이 외에 결정성(crystallinity), 강성(rigidity)과 같은 특정 형태(shapes) 구별 위한 매개변수는 나노폼(nanoform) 및 섬유(fibre)와 같은 특수 폼에 별도로 정의됨.

 

BAuA에 의하면, REACH 부속서VI 에 기술된 등록정보 요구사항에서 나노폼(nanoform) 및 유사 나노폼셋트(set of similar nanoform) 관련 모든 정의는 제3조로 이전, 용어의 중요성이 보다 정당화 될 수 있음.

 

유럽집행위원회 관계자는BAuA 가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 주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음. EU 집행부는 개정 관련 공개협의가 3월에 종료됨에 따라, REACH 개정에 대한 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2022년도 말까지 개정안에 대한 최종 제안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나노산업협회(Nano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NIA)는BAuA의 제안에 동의하며, 공급망 내 모든 사업자가 각자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규정 개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조항에 대한 잠재적인 의미는 신중히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힘.

 

* BAuA paper

http://files.chemicalwatch.com/AP4_1_CA_MS_32_2022_DE_paper.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