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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 Textile(직물, 섬유 및 의류 등) 지속가능한 섬유전략 업데이트

작성일 2022.05.04 조회수 1,676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s 이하 위원회)는 올해 3월 말, 지속가능한Textile(직물, 섬유 및 의류 등)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를 위한 세부 조치로서Textile내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SoCs) 함량 최소화, SoCs 이동 추적 등 새로이 도입되는 에코디자인 필수 요구 사항을 소개하였다. 발표된 지속가능한 Textile 전략은 같은 날 발표된 지속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sustainable products initiative, SPI)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광범위한 화학물질 전략 이행을 위한 통합 패키지에 포함된 세부 이행 전략이다.   

 

통합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새로운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의 도입으로, 해당 규정 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품 특성 및 유형 별 세부 에코디자인 요구사항이 정리될 예정이며,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EU  시장 내 출시되는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또한 Textile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 사용 시 적용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설계(safe and sustainable by design)‘ 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는 관련 산업에서 가능한 한 많은 우려 물질을 무독성 물질로 대체되도록 지원하고, 만약 대체가 어렵다면 EU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 내 우려 물질 함량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이라 발표하였다. 지속가능한 Textile 전략은 공급망에서 유해물질(harzardoussubstances)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세부 조치를 소개하였으며, 특히 강조되는 조치들은 다음과 같다.

 

- 제품의 지속가능성 및 함유 위험물질 정보 공유를 위한 요구정보 범위 및 이를 해당 정보의 접근 가능성 증진 위한 디지털 제품 여권 (digital products passport, DPP)도입

- 미세플라스틱의 비의도적 환경 유입 포함, 미세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 위한 ESPR 하 법적 구속력 있는 설계 요구사항

- 유럽 폐기물 기본 지침 개정 과정에서 조정될 확장 생산자 부담원칙(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하 Textile 생산자 부담 처리 비용과의 연계

 

또한 EU 집행부(EU executive)는 회원국 관할 관리당국이 제품의 원산지와 무관하게 EU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 감시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국경 간 시장 감시는 EU 제품규정 준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및 Textile 라벨링과 같은 행정협력그룹(administrative cooperation groups, AdCos)간 교차 부문 조정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 그룹은 연간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시장감시역량의 문제점과 보다 명확한 포괄적 시장 감시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회 일정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러한 조치들은 2024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관 기관 반응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EEB), NGO]

- 관련 전략 수립, 특히 Textile 제품 디자인 규칙 도입에 환영의사를 표함과 동시에, 위원회 측에 전략 이니셔티브 개발 과정에 반드시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할 것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이행하여야 하는 “실직적인 산업적 책임“ 도입 촉구

 

[유럽 어패럴 및 직물 산업 연합회(The European Apparel and Textile Confederation, Euratex)]

- 관련 산업 협회 Euratex는 지속가능한 Textile 전략을 지지하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해 보다 강력한 시장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