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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NGO 단체, 미세플라스틱 제한 시행 연기로 인한 환경 오염 경고

작성일 2021.12.20 조회수 2,031

NGO 단체는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물질의 제한 (restricrtion)‘ 조치에 대한 제안을 1년 연기할 경우, 16 억 개 플라스틱 병과 동일한 규모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 내 유입되어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미세플라스틱의 REACH 제한(restriction) 제안 발표를 2022년 4분기로 연기하는 업무일정 조정 내용을 CARACAL(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 의 결과 공유를 통하여 일반에 공개하였다. 당초 일정계획에 따라 입법 조사 기간을 거쳐 2022년도에 EU 전역에서 해당 제한 조치가 시행 예정이었으나, 위원회가 ECHA 에 입법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요청은 이미 4년이 경과하는 등 관련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NGO 기관인 ClientEarth와 유럽환경사무소(European Environmental Bureau, EEB)는 11월 2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제한 조치의 시행이 1년 지연될 경우, 4만 2천 톤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추가로 환경에 배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2017년도 이후로 17 만 톤의 미세플라스틱이 이미 환경으로 배출되었으며, 이는 64억 개의 플라스틱 병의 양과 동일하다 밝혔다.

 

ClientEart의 화학분야 변호사Hélène Duguy 는 ‘유럽연합(EU)의 기관들은 규제 시행 연기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기업들에게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며, 위원회는 제한 시행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다,‘ 고 비판했다.

 

NGO기관들은 이전부터 일부 분야에 허용되는 전환 기간 연장 등 금지 조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해왔다. NGO 기관들은 이번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제한 조치 연기로 인하여 위원회가 향후 구상하고 있는 비의도적 미세플라스틱(2차 미세플라스틱) 규제 조치의 도입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Hélène Duguy는 ‘미세플라스틱 관련 최소한의 조치도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원회가 이보다 더 큰 오염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2차 미세플라스틱 관련 조치를 어떻게 도입 및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하였다. 

 

 

*  NGO Report

https://eeb.org/delay-in-proposed-microplastics-restriction-leading-to-irreversible-pollution/

 

 

* Commission work programme

https://eur-lex.europa.eu/resource.html?uri=cellar%3A9fb5131e-30e9-11ec-bd8e-01aa75ed71a1.0001.02/DOC_2&format=PDF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