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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고분자 물질 등록 및 내분비장애물질 데이터 요구사항 결정 연기

작성일 2021.12.09 조회수 2,124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REACH 하 고분자 물질의 등록 및 내분비장애물질 식별을 위한 요구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그간 관련 내용의 검토와 입법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두 전문가 그룹 (CSAG Polymer- CARACAL sub-group on polymer, CASG ED - CARACAL sub-group on endocrine disruptors)의 업무이행 기간이 연장되었다.

 

두 가지 입법 제안서 작성 시 요구되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을 위해 설립된 전문가 그룹인 CASG-polymers 와 CASG-ED 는 EU회원국 및 EEA 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가 그룹은 EU 화학물질 전략에 따라 2022년 초까지 입법 제안서 작성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고분자 등록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내분비장애물질 관련 요구 데이터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작성하는 것으로 업무 기간이 연장되었다.

 

EU 집행부는 자문기관인John Wood Group과 Peter Fisk Associates (Wood-PFA)가 공동 작성한 2020년도 보고서에서 제안한 사항을 바탕으로 등록이 필요한 고분자 식별 기준(polymers requiring registration, PRR)을 마련 중이며, CASG-polymers 는Wood-PFA 의 제안 적용 방안 및 고분자 그룹화 시범 프로젝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CASG-polymers 는 2020년도에 구성된 후 5 차례 관련 논의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우려물질(substance of concern)로 분해될 수 있는 모든 고분자를 등록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으며, 우려 정도가 낮은 고분자(polymer of low concern, PLCs)를 식별하고, 캐나다 규제 기준과의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CASG ED 는 2019년도 구성되었으며, 내분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EDC)의 식별을 위한 REACH 정보 요구사항의 개정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 및 NGO 단체는 REACH 부속서 업데이트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추후 연장된 기간 동안REACH 개정안에 대한 영향 평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ACH 개정 사항 이외에도, CASG ED은 내분비장애물질 CLP 분류 기준 추가 작업도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EU 회원국 및 EEA 대표들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역기관SMEunited 은 두 가지 입법 제안 내용이 REACH 및 CLP 개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업무기간 연장에 동의하고 있으나, 유럽환경국(EEB)은 고분자 등록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대량사용 고분자 등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Polymer mandate

http://files.chemicalwatch.com/CA_53_2021_CASG_Polymers_Mandate_Prolongation.pdf

 

 

* EDC mandate:

http://files.chemicalwatch.com/AP4.1_CA_55_2021_CASG_ED_Mandate_Prolongation.pdf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