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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안전성 기술지원센터

소식

ECHA, 코발트 화합물의 작업노출기준(OEL)에 관한 의견 요청

작성일 2021.09.10 조회수 2,503

ECHA 는 코발트(cobalt) 및 무기 코발트(inorganic cobalt) 화합물의 작업 노출 기준 (Occupational limit values, OELs)* 설정을 위하여 기업, 무역협회, 회원국, NGO, 학계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의견 수렴 절차는 11월 19일까지 진행된다.

 

코발트 화합물은 화학물질, 촉매, 배터리, 사료, 바이오가스 제조 시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화학물질 분류, 표지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에 의해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며 (구분 1A 및 1B**), 유럽노동조합연구소(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ETUI)의 분석에 의하면, EU 내 최대 35,000 명의 근로자가 코발트 화합물 노출에 의한 암 발생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암성 물질에 대해 OEL 이 설정된 사례는 없지만, 코발트 화합물에 대한 OEL 설정은 오랫동안 검토되어 왔으며, ECHA 의 위해성 평가 위원회 및 사회경제성 분석 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RAC) and Socio-Ecomomic Analysis(SEAC)) 는 모든 코발트 화합물에 대해 제한(restriction)이 아닌 OEL 로 규제하는 방식을 권장한 바 있다.

 

산업계에서는 5종의 코발트 화합물에 대하여, REACH 규제 하 제한(restriction)물질로 지정하는 것 보다, 물질 별 노출 기준(OEL)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규제 방안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이다. 또한 코발트 협회(Cobalt Institute)에서는 코발트 화합물을 REACH 규제 하 제한(restriction)물질로 지정하였을 때, 해당 물질의 노출 위험이 감소되는 노동자 규모가 약 35,000명 정도이나, OEL 설정을 통하여 관리가 이루어질 때 해당 물질의 노출 위험이 감소되는 노동자 규모는 최대 75,000여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CHA 와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s for Risk Assessment, RAC)는 2019년도 이후 작업자 안전을 위한 OEL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의견 요청을 통해 코발트 및 무기 코발트 화합물의 용도, 노출, 건강 영향, 독성, 역학, 작용 방식 등에 관한 새로운 과학적인 증거를 수집할 예정이다.

 

 

* 작업노출기준(Occupational limit values, OEL): 작업장 공기 중의 화학물질에 대해 안전한 노출 수준을 나타내는 값으로, 특히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과 관련한 데이터 및 최신 데이터를 고려하여 유럽연합 및 규제 당국이 적정 최소 노출 수준을 설정함.

 

** 발암성 물질 분류 기준 하 구분 1A 및 구분 1B: 구분 1A 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구분 1B 는 시험 동물에서 발암성 증거가 충분히 있거나, 시험 동물과 사람 모두에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을 의미함.

 

 

Call for comments

https://echa.europa.eu/oels-cce-current-consultation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