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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유럽집행위원회, 나노물질 정의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검토

작성일 2021.08.19 조회수 2,500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나노물질 정의 권고(2011/696/EU)’에 관한 이해관계자 협의를 6월 30일까지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138 개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접수하였다. EC 는 2021년도 까지 의견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2011년도 발표된 EC의 ‘나노물질 정의 권고’ 에서는 나노물질을 ‘구성입자 50 % 이상의 입자크기가 1~100 nm 사이에 해당하는 물질’로 정의하였으나, 위원회는 이후 협의를 거쳐 1~50 % 범위 사이에서 입자 수 분포의 정확한 범위를 결정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EC 는 입자 수 분포 범위의 임계값의 고정값(default)를 명확히 50 % 이상으로 하기로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 제안에 대해, 나노산업협회(Nanotechnology Industries Association, NIA)를 비롯한 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며,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또한 EC 의 제안에 대해 ‘유럽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er, JRC)’에 따라, 유효한 측정과 재현성을 위해 현재로서는 입자 수 분포 50 % 가 허용 가능한 최소 임계값’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NGO 단체와 일부 회원국은 입자 수 분포 임계값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프랑스의 나노기술NGO 단체(Avicenn)는 ‘나노물질의 특성 및 이로 인한 위해성은 입자 수 분포 50 % 이하 또는 100 nm 이상에서 사라지지 않음’ 고 강조하고 ‘나노물질의 위해성은 입자 크기뿐 아니라 EC 의 정의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물리화학적 변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독일 연방위해성평가연구소(BfR) 는 ’50 % 임계값은 10 % 또는 다른 값 만큼 임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며, 프랑스 식품환경산업보건안전국(ANSES) 또한 ‘현재 임계값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협의 대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규제 대상 나노물질을 단순히 입자 크기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며, Cefic 은 논평을 통해 ‘나노물질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위험성에 따라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Cefic 은 ‘유럽 내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이를 테면, 미국의 규제 방식 등을 고려한다면 정의 구현에 실용성을 더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환경법센터(Ciel) 및 ANSES 은 나노물질의 낮은 REACH 등록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노물질 규제 시행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NGO 단체는 현재 데이터 부족으로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평가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시장에 출시된 물질들에 대한 철저한 의무 부여’ 및 ‘물질 특성 및 그에 따른 위해성평가’ 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촉구했다.

 

 

* Stakeholder consultation : Review and consultation responses

https://ec.europa.eu/environment/chemicals/nanotech/review_en.htm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