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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CHA, 허가물질목록과 관련된 REACH 등록서류 조사

작성일 2021.08.02 조회수 2,485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7월 말, REACH 허가물질목록(부속서XIV) 내 특정 고위험우려물질(SVHC)과 관련된 등록서류를 선별하여, 등록서류 업데이트 규정(REACH 제22조)*에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

이번 조사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지난 10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전략‘에서 논의된 규제 미준수 업체에 대한 ‘무관용‘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등록서류 업데이트 기한에 관한 REACH개정법은 작년 12월 시행되었으며, 행정적인 업데이트의 경우 3개월, 보다 복잡한 업데이트(분류 및 표지변경, CSR 변경)의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의 기한을 부여하고 있다.

ECHA 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일몰날짜(sunset date)가 지났지만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허가물질목록(부속서XIV) 물질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하기 표에서와 같이 26 종의 물질과 148개의 등록서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우

허가물질 항목

물질 수 *

등록서류 수 **

일몰날짜만료 및 허가신청 미준수

3

3

10

일몰날짜만료 및 신청기한만료

1

1

3

다른 허가물질 사례

22

22

135

합계

26

26

148

 * 실제 등록된 물질에 대해서만 산정

** 실제 등록된 업체만 산정

 

ECHA 는 7월 말까지 REACH-IT 시스템을 통해 148 개 업체의 등록서류 담당자에게 안내서를 보낼 예정이며, 이 안내서에 ‘제조 중단 및 정보변경 시 REACH-IT 업데이트 여부, 등록면제(중간체 사용 및 전량 수출)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업체들은 11월까지 등록서류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하며, ECHA는 7월 이후에도 규제 미준수 업체들을 조사하는 후속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CHA 와 회원국 당국은 REACH 미준수 업체에 대한 문제를 오랫동안 논의해 왔으며, 올해 초 이루어진 점검에서 전체 등록서류의 88 % 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원국 및 유럽경제지역(EEA)은 유럽집행위원회가 미준수 업체에 대해 REACH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지지한 바 있다.    

 

 

- REACH 등록서류 업데이트 규정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uriserv:OJ.L_.2020.331.01.0024.01.ENG&toc=OJ:L:2020:331:TOC

 

- REACH 허가물질목록

https://echa.europa.eu/authorisation-list

 

출처: Chemical Watch